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