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3.17>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총 출자규모

2. 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

3. 그 밖에 출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제17조의11(창업 지원)

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