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