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