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