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0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