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