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