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