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