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9조의2 삭제 <2007.7.4>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3. 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