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3. 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