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