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