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0.3.3>
3.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