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0.3.3>

3.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