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