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