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