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