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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