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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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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