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