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