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