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ㆍ연식

나. 자동차의 확보 방법

다. 자동차의 관리 방법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나. 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 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운송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의 총 대수

4.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의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운송가맹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및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 운전자 교육 계획

다. 운송가맹점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8. 운임 또는 요금 설계 내용

9.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10.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5.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