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0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운송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운송가맹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8. 운임 또는 요금 설계 내용

9.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10.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