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