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