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9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