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7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