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4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