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7.11.30, 2020.11.27>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2.12>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종 판별

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야생동물의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나. 가목의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⑩ 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