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7.11.30, 2020.11.27>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2.12>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종 판별

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야생동물의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⑩ 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