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야생동물의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