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