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