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