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