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