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 삭제 <2018.4.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2.1.28>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0.9.29, 2021.6.29, 2026.8.4>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6.8.4>
③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6.29, 2026.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1.6.29, 2025.9.30, 2026.8.4>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⑤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6.8.4>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⑥ 삭제 <2021.6.29>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4>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0.9.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0.9.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6.8.4>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6.8.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8.4>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6.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