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 삭제 <2018.4.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2.1.28>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0.9.29, 2021.6.29>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1.6.29, 2025.9.30>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4.24>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⑤ 삭제 <2021.6.29>

⑥ 삭제 <2021.6.29>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0.9.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0.9.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