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