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2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