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6.8.4>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6.8.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