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0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