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1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