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6.8.4>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