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외한다)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③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1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제2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신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2. 시공 실적
3. 기업의 신용 상태
4. 품질 및 사후관리 실적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6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2.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공용화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 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삭제 <2010.9.17>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 제20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2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