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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