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