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