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