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공제규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